대학 후배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선 현직 경찰관
대학 후배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선 현직 경찰관
변호인 측 "피해자 깨어있었던 상태... 묵시적 동의 아래 이뤄진 성관계" 주장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3.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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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현직 경찰관인 김 모 씨는 여자 후배 A 씨와 절친한 대학 선후배 사이였다. 김 씨는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집에서 조촐한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

김 씨의 결혼 축하 자리에는 그와 친한 대학교 동기, 선배와 함께 절친한 후배 A 씨도 참석했다.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탓에 타지에서 올라와 갈 곳이 마땅찮은 A 씨에게 김 씨는 “잘 곳이 없으면, 자고 가도 된다”고 권유했다.

김 씨의 집에서 잠이 든 A 씨는 동이 틀 무렵 깨어나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성폭행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인 김 씨는 성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대학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묵시적 동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지난달 27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29) 씨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10월 19일 새벽 대전 중구의 자신의 집에서 대학 후배인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와 변호인 측은 “당시 피해자가 깨어있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와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일치한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잠이 든 상태가 아닌 깨어있었던 것”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이 착각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만일 피해자가 깨어있었다면, 준강간미수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의 변론 요지는 사실상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은, 묵시적 동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것.

덧붙여 변호인 측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준강간미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명확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지난 1심 법정에서 진술했다. 몇몇 부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또 다시 법정에 나온다해도 달라질 것은 없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본인 스스로 강간이라고 표현했다. 현직 경찰관이 합의 하에 한 성관계인지, 동의 없이 한 강간인지의 표현을 혼동할 수 있나"라고 김 씨에게 물었다. 

재판부의 물음에 김 씨는 "당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커 법률적 용어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며 "차후 조서를 읽으며 강간이란 표현을 수정해달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 요지는 알았다. 피해자 증인신문에 대해선 합의 하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이번달 2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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