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서구는 올 6월 말까지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한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불법 주정차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총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영치활동은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장착한 영치 전용차량 2대와 구·동 합동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특히, 번호판 땜질, 나사 불량 등 의도적인 영치를 방해하는 고질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운행 잠금장치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킬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영치활동과 더불어 체납자 재산압류와 급여‧예금압류 등 체납 처분과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 활동으로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로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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