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조합장선거 후보자 기부혐의 고발
아산 조합장선거 후보자 기부혐의 고발
단체 행사 참석‧조합원 집 방문해 병문안 명목으로 각각 5만 원‧20만 원 제공한 혐의
조합 경비 600만 원으로 임원 등에게 의류‧상품권 지급한 같은 농협 현직 조합장 B씨도 고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3.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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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사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사진.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혐의가 있는 아산지역 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같은 농협 현직 조합장 B씨를 각각 지난달 21일과 28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 한 단체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5만 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집을 방문해 병문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B씨는 사업계획‧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합 경비로 총 3회에 걸쳐 임원 등에게 600여만 원 상당의 의류‧상품권을 지급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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