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 노조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하라!"
공공운수 노조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하라!"
5일 성명 내고 강한 유감 표시....정부 향해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 지유석
  • 승인 2019.03.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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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서부발전소에서 4일 오후 또 다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 공공운수 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지유석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서부발전소에서 4일 오후 또 다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 공공운수 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지유석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4일 오후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하청업체 노동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전산업개발 운전원 협착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 2호기에서 현장운전원 윤아무개(47)씨가 설비 점검을 하던 중 보일러에 석탄을 채우는 이동식 장비인 ‘트리퍼’를 피하려다 몸이 기계에 끼어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져 이번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태안서부발전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아래 공공운수 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공공운수 노조는 "2인 1조가 참사는 막았지만 근본적으로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 사람이 협착되고 난 후 설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설비에 끼지 않는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현장이 공간이 매우 협소해 "언제든지 노동자는 일하다가 다칠 수 있는 조건"이라면서 "설비가 운영되는 동안 점검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양한 안전장치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서도 "2인1조 등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위험이 있다면 가동 중단을 검토한다고 했다. 결국 정부가 취한 조치로는 산재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날을 세웠다. 

공공운수 노조는 끝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원하청 노사가 근본적인 태안화력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번 협착 사고 처리과정에 서 보여준 기형적인 대응방식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기본원칙을 꼼꼼히 살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래는 공공운수 노조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성명]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 1-8호기 동일한 협착사고 발생,
정부는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하라!

어제(4일)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태안화력발전소 1-8호기에서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동일한 사고다. 다행히 옆에 있던 동료가 풀코드(비상정치장치)를 당겨 설비운영을 멈추었기 때문에 참사를 막았다. 산재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낳은 사고다.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후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1~8호기에도 동일한 위험이 있기에 작업 중단을 하고 설비개선과 안전진단 후 가동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2인1조 등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위험이 있다면 가동 중단을 검토한다고 했다. 결국 정부가 취한 조치로는 산재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발전소의 가동을 더욱 중요시 했다는 점이 결과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둘째, 2인 1조가 참사는 막았지만 근본적으로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 사람이 협착되고 난 후 설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설비에 끼지 않는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가 난 곳도 매우 공간이 협소하다. 설비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위험하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또한 현재 서부발전 등의 인력확충 숫자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 위해 요구했던 인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우리를 가장 분노케 하는 것은 이번 사고 이후에 사고 노동자를 2시간여 만에 응급구조 차량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점이다. 골절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기실에서 사진을 찍고 구급대가 아닌 일반인이 승용차로 환자를 이송했다. 

이는 하청노동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복되었던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었던 것이다. 이는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추기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는 원‧하청간의 지배구조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 

문제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에서 사고 발생 시 기관장 등을 엄정 처벌한다는 발표가 공허한 메아리로 허공을 떠다니고 있는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넷째, 사고발생 보고서에 나온 사고원인에 대한 판단이다. 노동자의 판단 오류나 안전 불감, 안전교육 미흡이라는 사고원인에 대한 진단이다. 공간이 매우 협소한 곳이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노동자는 일하다가 다칠 수 있는 조건이다. 설비가 운영되는 동안 점검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양한 안전장치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위험한 공간에서 노동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해라. 그렇지 않으면 작업자의 부주의라고 몰아붙이는 한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은 벗을 수 없고 산재사고를 줄여나갈 수 없다. 

현재 태안화력발전소 원하청 노사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다. 근본적인 태안화력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번 협착 사고 처리과정에 서 보여준 기형적인 대응방식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기본원칙을 꼼꼼히 살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다. 정부 또한 탁상공론의 대책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존중을 위해 현장 인력을 충분히 충원하고, 기관장 문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노조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2019.03.05.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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