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SNS를 통해 머스탱 차량을 빌려 몰다 사망사고를 낸 10대 무면허 운전자와 그에게 차량을 빌려준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무면허 상태에서 머스탱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로 전모(17) 군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경찰은 전 군에게 대여업등록 없이 머스탱 차량을 빌려준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나모(1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 군은 지난달 10일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행인 A(28)씨가 숨지고 B(28)씨가 중상해를 입었다. 특히 A씨와 B씨는 결혼을 앞둔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세간을 안타깝게 했다.
경찰은 사고기록장치(EDR)를 통해 전 군이 최고속도 50km/h인 도로에서 96km/h로 운행 중 운전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을 확인했다.
또 경찰에 따르면 앞서 전 군은 최근 1~2년간 무면허 운전으로 4번 적발돼 보호처분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전 군은 “그냥 외제차가 타고 싶었다. 머스탱은 SNS 개인렌탈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 원을 주고 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 군의 진술을 토대로 전 군에게 머스탱 차량을 빌려준 나모(19) 씨와 그에게 머스탱 차량을 빌려준 박모(31) 씨와 안모(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머스탱 차량은 박 씨가 한 캐피탈 업체에서 한 달에 115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빌린 차량이었다.
박 씨는 이 차량을 사촌관계인 안 씨에게 빌려줬고, 안 씨는 그 차량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월 136만 원에 나 씨에게 빌려줬다. 나 씨는 이렇게 빌린 차량을 또 다시 전 군에게 빌려줬다.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나 씨가 전 군이 무면허임을 알고도 차량을 빌려준 혐의(무면허 방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 군 등은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박 씨가 머스탱 차량 이외에도 5대를 추가로 캐피탈 업체에서 빌린 것으로 확인돼 박 씨 등 3명에 대해 대포차량 유통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