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검찰이 해외 개발사업의 성공을 통해 회사 주식이 치솟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속여 수천억 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임동표 MBG그룹 회장을 기소했다.
대전지검 특별수사부(임승철 부장검사)는 특경가법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동표 MBG그룹 회장과 공동대표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임 회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7명은 회사의 추진사업이 곧 상장돼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1214억 원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 등은 피해자들이 대규모 해외 개발사업의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등 사업을 성사시켜 나스닥 등 상장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임 회장 등이 SNS를 이용하거나 대전지역의 언론사를 인수해 관련 홍보기사를 보도하는 등 허위·과장 홍보한 것을 확인했다.
또 MBG그룹은 주식을 판매하기 위해 다단계 영업법인을 따로 운영했다. 이들은 전국 5팀, 총판계약자 20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다단계 판매망을 구축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임 회장의 개인주식을 판매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 회장 등이 홍보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의 광업 허가권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 상대 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기소 전 검찰은 임 회장 등 7명에 대해 109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진보전 청구해 범죄 수익 은닉을 봉쇄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BG그룹은 대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주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건립, 바이오플락 사업 등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