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서석구∙김평우 변호사, 민심 몰랐던 법조 기술자들”
박범계 “서석구∙김평우 변호사, 민심 몰랐던 법조 기술자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9.03.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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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핵심 법조인들로 활약했던 김평우(왼쪽) 서석구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핵심 법조인들로 활약했던 김평우(왼쪽) 서석구 변호사〉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같이 주문을 확정, 발표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2년이 흘러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0일 “최근 김무성 의원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탄핵소추를 바랐고,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는 법조인들의 판단이 있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며, 민심과 동떨어진 사고의 위험성을 떠올렸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시 박 전 대통령 핵심 법조인들로 활약했던 서석구 김평우 변호사들을 특정, “법을 배운 분들이 민심,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모르고 기술자처럼 사고할 때 대형사고를 일으킨다”라고 꼬집었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편협적이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판단을 고집하며, 오만하기까지 했던 이들(법조인)을 ‘기술자’라는 표현으로 심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어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이들의 판단을 수용한 박의 태도에 그의 집권 4년의 본질이 담겨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한 분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탄핵 무효 집회를, 다른 한 분은 무슨 단체인가를 만들어 미국 LA에서 석방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고 한숨 지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최근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재로 가면 100% 기각된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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