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 아니다”
이재명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 아니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9.03.10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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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힘겹게 지불한 공금입니다.”

부정부패가 심한 아파트. 관리비 관리에 경기도가 칼을 뽑아들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아파트 관리비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생활적폐”라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0월 29일~11월 30일까지 5천만원 이상 보수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이 적발되었다”고 지적했다.

분쟁의 대상이 아파트 주민과 관리업체라는 점에서, 입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95% 이상이 예상대로 관리 업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는 비록 경기도의 경우지만, 전국적인 현상일 개연성이 커 다른 도에서는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그는 “내가 내는 돈이라면 업체 견적만 믿고 바가지로 물건사고 비싸게 공사 맡기겠느냐”며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힘겹게 지불한 공금”이라고 일깨웠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는 특정업체로부터 ‘묻지마 견적’을 받아 내역의 적정성 검토 없이 입찰을 진행하다 보니 ‘공사비 부풀리기’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5천만원 이상 보수공사 발주 시 설계(견적) 및 감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화하기로 했다.

또 전체 공사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특허공법이,일찰 공고 시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와 사용협약서를 제출한 업체만으로 입찰참가를 제한, 입찰담합을 유도하는 지침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관적 적격심사평가 기준 개선을 추진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서류를 최소 5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미 보관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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