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서울-부산 불법 승차권 이용시 63만원
KTX 서울-부산 불법 승차권 이용시 63만원
코레일 불법유통 실시간 알림시스템 운영...최고 10배 부가운임 부과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4.10.14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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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서 불법 승차권을 이용하면 최고 63만원의 요금을 내야한다.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 코레일은 할인 승차권 인터넷 불법 거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인 승차권 불법유통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15일부터 운영한다.

‘불법유통 알림 시스템’은 파격가 할인, KTX 가족석 등 할인 승차권 구매 정보를 분석해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열차승무원의 이동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해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불법유통 알림 시스템’으로 정보를 받은 열차승무원은 해당 좌석에 대해 집중 검표를 시행한다. 특히, 세트로 판매된 KTX 가족석을 낱장으로 불법 구매해 이용하는 경우, 파격가 할인권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코레일은 불법 거래된 승차권이나,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코레일톡 화면 캡처, 승차권 사진, 이용제한이 있는 할인 승차권 등)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 운임과 원 운임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추가적으로 징수한다. 예를 들어 KTX 서울~부산간 주말 기준으로 부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할 경우 정상운임 5만 7300원에 최대부가운임 57만 3000원을 더한 63만 300원을 물어내야 한다.

한편, 코레일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온라인 암표매매 단속, 상습적 암표매매 행위자와 중계자(중계 사이트, 스마트폰 앱 운영자 등) 처벌 등을 내용으로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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