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가 고 김용균 장례 이후 ‘발전소 현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당정은 지난 5일 진상규명·비정규직 정규직 전환·2인 1조 긴급안전조치 이행 방안 등을 발표했었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9일 고 김 씨의 장례를 치렀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12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가진 '고 김용균 노동자 장례 이후 한 달, 발전소 현장은 변했는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합의사항 이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진상규명위 설치와 관련해 권영국 변호사(전 민변 노동위원장)가 발언에 나섰다. 시민대책위는 권 변호사를 진상규명위 간사로 추천한 상태다.
권 변호사는 "진상규명위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민대책위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해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라면서 "시민대책위와 법제처 사이의 시각차로 진상규명위 발족이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대책위와 법제처가 위원회 명칭, 목적, 기능, 정책수립 범위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게 권 변호사의 설명이다. 권 변호사는 "법제처와의 협의가 지체되면 조사기간이 단축될 수 밖엔 없다. 늦어도 18일까지 당정 발표내용이 담긴 훈령이 마련돼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정규직 전환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발전사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시민대책위 언론팀장)는 "사고가 난 서부발전을 포함한 발전 5개사가 당정과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하던 2019년 1월 근로자 대표단 구성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근거로 발전 5사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엔 발전 5사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추진한 정황이 담겨 있다.
이 팀장은 "발전 5사가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동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배제하고 노사전(전문가) 협의체 노동자 대표 선정 회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2인 1조 긴급안전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이준석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은 "고 김 씨 사고 이후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지회장은 "용역업체들이 인력 충원 계획을 세웠지만,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가 작업장을 보고 반나절만에 돌아간다"라고 말했다.
고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들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신속하게 이뤄졌어야 할 정규직 전환·진상규명 등이 더뎌 답답하다"라면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정부와 서부발전 관계자에게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