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 처리 환영”
양승조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 처리 환영”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3.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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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3일 국회의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같은 미세먼지 대책 관련 8개 법안 처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 법안 처리에 대한 담당부서의 보고를 받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입법화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워 준 것에 대해 충남도지사로서 220만 도민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는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전국으로 확대했다”며 “지역 내 대기오염 총량 관리를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개정,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법안 시행령 제정에 맞춘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대기오염 총량 관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력발전소 항만·선박의 육상 전력공급장치 설치(AMP), 도내 영세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방지시설 설치 지원,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전기자동차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등 강력한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쾌적한 공기를 마시며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환경 기본권 중에서도 핵심이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라며 “도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관련 정책 검토를 요청하고, 국회에는 필요 법안 입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다른 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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