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자신이 폭로한 ‘6.13 지방선거 불법 선거 자금’에 대해 직접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선다.
특히 앞선 재판에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박범계 국회의원 전 비서관의 진술이 엇갈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시의원과 변 씨, 방차석 서구의원, 선거운동원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검찰이 요청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전 10시 첫 증인으로 변 씨가 법정에 선다. 뒤이어 오후 2시에는 방 서구의원이 오후 3시 30분에는 김 시의원이 증인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예정이다.
앞선 재판에서 전 전 시의원 측은 “금품을 요구한 사실,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변 씨 측은 선거자금을 요구한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전 전 시의원의 자금 전달책이었을 뿐이다. 전 전 시의원의 지시로 방 서구의원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증인신문은 검찰이 공범으로 기소한 전 전 시의원과 변 씨의 엇갈린 진술에 대한 진실공방이 예고된다.
한편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이 오갔다는 김 시의원의 폭로로 전 전 시의원과 변 씨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시의원과 변 씨는 선거 운동 기간에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 시의원과 방 의원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 의원은 전 전 시의원 등에게 현금 2000만 원과 차명계좌로 195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총 39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