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모든 시민에게 보험혜택을 주는‘시민안전보험’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장해 등 인적피해를 당했을 때 경제적 지원 대책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대상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1500만원이다.
이 같은 사고로 후유 장해 발생시 장애정도에 따라 보장범위내서 보장금액의 3∼100%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또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부상치료비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사망보험금은 상법 제73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비용을 부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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