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일선학교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4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홍기후 의원(민주, 당진1)이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일선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보전과 개선,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배양‧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환경교육 목표‧추진방향‧내용 ▲장학자료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담당교원 연수 ▲환경체험 활동 지원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협력방안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도 학교환경교육 교재 개발‧보급, 교사 학교환경교육 연수‧활용, 학교환경교육 진흥 사업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환경교육은 교육 대상자와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대처방안을 습득하는 기회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31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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