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14일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한 10차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질환 의심자로 발견했던 장재승 전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의 증언이 진행됐다.
검찰 측 핵심증인으로 나선 장 씨는 이날 공판에서 이번 재판의 분수령인 이 지사의 압력 여부에 관해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쟁점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발견'을 ▲반드시 대면해야만 가능한 것인지(검찰 측) ▲대면 없이 제3자 서면 등으로도 가능한 것인지(변호인 측)에 관한 것으로 증언자들의 발언이 주목됐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 면담 이후 이 씨가 백화점 보안요원을 폭행한 데 이어, 심지어 어머니 폭행이 있었다”라며 “이렇게 되면 자타해 위험을 의심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정신질환자 진단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씨에게) 직접 찾아가 대면을 요구할 경우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데다, 직장이 있는데 정신과에서 왔다고 하면 우리나라 실정상 어려운 점이 있어 직접 가지는 않았다”며 실질적인 대면이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은) 엄격한 문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을 읽어 본 바로는 발견한 자는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결정, 진료를 보게 한 것으로 이해해 꼭 정신과전문의가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이 지사의 압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대면 없는 진단신청’을 한 게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신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이 지사로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 기사회생 하게 됐다는 평가다.
만약 이 지사 강요에 못 이겨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증언했다면, 거꾸로 이 지사에게는 회생불능의 결정적 치명타가 됐을 수도 있는 분수령이었다. 무엇보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이 되레 검찰 측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결코 예사롭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이날 장 씨에 앞서 증언에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전문의 하 모씨는 “보호의무자가 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할 수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어떤 환자가 본인이 자의로 입원하지 않으려 하고 보호자도 입원을 못 시키겠다면, 현재로서는 그냥 본인이나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끝내) 설득을 못시키면 진단도 못한다”라고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는 시장에 의한 입원이 불가능하다구요?
그건 당신생각이고 당신 주장이죠!
구 정신보건법시행령 제6조(2012년)를 한번 쳐다보시죠!
시행령이 맞습니까? 당신말이 맞습니까?
3항 3호는 당신말과 달리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했으나 따르지 않았을 경우
시장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전문가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