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자금'을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변재형 박범계 국회의원 전 비서관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공범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시의원과 변 씨, 방차석 서구의원, 선거사무원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요청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김 시의원은 변 씨, 방 서구의원에 이어 증인으로 나섰다.
앞선 증인신문에서 첫 증인으로 나선 변 씨가 “모든 일은 전 전 시의원의 지시로 이뤄졌다”라고 주장했고, 전 전 시의원 측은 ‘지시 여부’를 모두 반박하면서 두 사람의 공모관계 여부에 대한 진실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김 시의원과 방 서구의원은 "전 전 시의원은 변 씨와 공범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선 방 서구의원은 "전 전 시의원의 소개로 변 씨를 만났고, (전 전 시의원이)체크카드를 만들어 변 씨에게 전달하라 했다"며 "불법적으로 사용될지 몰랐다. 나중에 회계처리를 할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으로 등장한 김 시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해 3월 박범계 국회의원의 소개로 전 전 시의원을 만났다”며 “당시 전 전 시의원은 (자신에게)‘선거를 여러 번 해본 믿을 만한 동생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맡겨라’고 했고, 이후 변 씨를 소개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변 씨는 4월쯤 ‘문학이 형이 준비하라 했던 돈을 다음 주까지 마련해라’라고 말했다. 또 며칠이 지난 후 선거비용에 관해 얘기하니, 변씨가 코웃음을 치며 ‘형이 그렇게 말했냐. 1억도 훨씬 넘게 들어간다’라고 말했다”며 “선거비용을 훨씬 넘어선 액수를 요구받아 당황했다”고 증언했다.
김 시의원의 증언에 대해 전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전 전 시의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들은 적이 없는 데, 왜 둘을 공범 관계라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둘이 공범 관계라 생각했다면 전 전 시의원에게 ‘왜 금품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김 시의원은 “변 씨가 전 전 시의원의 ‘몸종’이라 생각될 정도로 매우 친밀한 사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전 시의원은 당시 현직 시의원으로 어려운 사람이었다.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 박범계 국회의원에게 얘기했다. 특히 박 의원이 지나가는 말로 ‘뭐야 전문학 권리금 요구하는 거야’라고 해 전 전 시의원이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시의원은 “방 서구의원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해’라고 용기를 줘 ‘불법 선거자금에 대해 얘기할 수 있었다. 선처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이 오갔다는 김 시의원의 폭로로 전 전 시의원과 변 씨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시의원과 변 씨는 선거 운동 기간에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 시의원과 방 의원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 의원은 전 전 시의원 등에게 현금 2000만 원과 차명계좌로 195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총 39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