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 시의 대표적인 보험은 화재와 붕괴, 산사태 등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시민안전보험’이 있다.
사망보장이 불가능한 15세 미만을 제외하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가입 대상으로, 1인 당 최대 1000만 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주택과 온실이 태풍과 호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됐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도 있다.
시민이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시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 주택이나 온실이 파손되거나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 받게 된다.
시는 또 등록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 중 사망하거나 장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2억 원을 보상하는 ‘자원봉사종합보험’에도 가입했으며,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이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설아동상해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다.
이밖에도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에 입소한 어르신이 시설 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어선원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의 비용도 지원 중이다.
시 관계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