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시영 범법행위 엄벌해야 노사갈등 끝난다”
“법원이 유시영 범법행위 엄벌해야 노사갈등 끝난다”
금속노조, 15일 결의대회 열고 유시영 전 대표이사 사법처리 촉구
  • 지유석
  • 승인 2019.03.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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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15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노조파괴, 배임·횡령 유시영 구속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 지유석
금속노조가 15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노조파괴, 배임·횡령 유시영 구속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 지유석
금속노조가 15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노조파괴, 배임·횡령 유시영 구속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 지유석
금속노조가 15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노조파괴, 배임·횡령 유시영 구속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 지유석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금속노조가 15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노조파괴, 배임·횡령 유시영 구속촉구 결의대회'(아래 결의대회)를 갖고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주최하고, 금속노조 충남지부·대전충북지부가 주관한 이날 결의대회엔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엘지화학 노동조합, 전교조 충북지부,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등 충청지역 노조 조합원 300여 명이 참여했다. 

유시영 전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첫 심리는 12일 열렸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원영 지부장은 법원 판단만이 유성기업 노사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가 15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노조파괴, 배임·횡령 유시영 구속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 지유석
금속노조가 15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노조파괴, 배임·횡령 유시영 구속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 지유석
금속노조가 15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노조파괴, 배임·횡령 유시영 구속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 지유석
금속노조가 15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노조파괴, 배임·횡령 유시영 구속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 지유석

정 지부장은 "법원이 유 전 대표이사의 범법행위를 처벌하는 게 9년째 이어진 유성기업 노조 투쟁의 마무리일 것이란 결의를 밝힌다"라면서 "향후 모든 투쟁은 이곳 천안지원에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성기업 아산지회 이정훈 위원장은 "비록 판사는 아니지만 유 전 대표이사의 구속은 확실하다는 판단"이라면서 "유 전 대표이사 구속을 바라지 않는다. 법원이 노조와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시킬 것이란 메시지를 유 전 대표이사에게 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이날 결의대회에선 2016년 3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한광호 씨를 추모하기도 했다. 고 한 씨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금속노조가 15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노조파괴, 배임·횡령 유시영 구속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선 3년 전 사측의 징계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한광호 씨를 추모하는 순서도 진행됐다. Ⓒ 지유석
금속노조가 15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노조파괴, 배임·횡령 유시영 구속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선 3년 전 사측의 징계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한광호 씨를 추모하는 순서도 진행됐다. Ⓒ 지유석

고 한 씨 직장 동료였던 유성기업 아산지회 최아무개 조합원은 추도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추도사 일부를 아래 인용한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차별 당하고 그것에 분노해소 항의라도 하게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징계, 그 답답함을 주면서 우리를 괴롭혀서 살려면 포기하라는 회사의 노조파괴를 우리는 함께 견뎌왔는데, 네가 먼저 혼자서 쓸쓸하게 죽게 만든 것 같아서 우리 모두 미친 듯이 싸웠다. 

그래서 다시 유시영과 노조파괴자를 법정에 세웠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옳아도 힘있는 놈들이 이기는 세상에서 유성 투쟁만큼은 옳은 우리가 이기도록 약속할께."

 

유성기업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이 보도한 지난 3월 15일자 <"법원이 유시영 범법행위 엄벌해야 노사갈등 끝난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유성기업은 고 한 모 씨가 받은 징계는 노조활동과 무관하며 고인의 자살은 징계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나아가, 유성기업은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입장임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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