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성폭행 '짐승형부'...징역 15년 구형
처제 성폭행 '짐승형부'...징역 15년 구형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3.18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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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전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전경.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한 집에 살던 처제를 8년간 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형사부(재판장 원용일) 심리로 열린 A(40)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년간 모두 93회에 걸쳐 자신의 집 등에서 함께 사는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부터 피해자에게 녹음기를 켠 상태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다음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강요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B씨를 폭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B씨가 연락을 끊자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B씨가 현금 315만원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 혐의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5년에 신상 정보 고지, 수감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기 부착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충동으로 시작된 범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으로 바뀌면서 있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적인 부분으로 아내와 문제가 있었으나 해결됐다. 아들도 태어났다. 잘못을 인정하고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갈테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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