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사용하고 있으신 이미지는 작가인 저의 동의 없이 사용이 불가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한 이미지를 작가의 동의 없이 무단사용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이메일에서 개인작가라고 밝힌 그는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 메일을 드린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이미지 사용을 하지 말아 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부탁과 함께 이메일에는 사용 중인 이미지를 PDF로 정리한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
A씨는 개인작가라 밝힌 그의 정중한 부탁에 악성이메일이라곤 의심하지 못하고 파일을 내려 받았다.
하지만 파일의 압축을 풀었을 때, 이미 그의 컴퓨터는 랜섬웨어에 감염된 상태였고 그는 결국 컴퓨터를 포맷할 수 밖에 없었다.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랜섬웨어가 포함된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이미지 무단 사용 이메일은 언론계 종사자 혹은 블로거 등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랜섬웨어란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특히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감염되면, 돈을 지불한다 해도 복원이 보장되지 않는 등 복원이 거의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랜섬웨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자신의 컴퓨터에 백신프로그램 설치를 하거나, 윈도우 등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야한다.
또 중요자료는 별도의 저장 장치에 정기적으로 백업해둬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실행해선 안된다”며 “만일 악성코드를 내려받았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