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의 골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경감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최초 10년, 최대 20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은 기간이라는 게 어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공유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50%내에서 임대료 경감이 가능하나 국유지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높은 사용료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어 의원은 “주요 설비의 수명을 고려해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국·공유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시키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