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충청권 상생발전에 행복도시건설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행정복도시건설청 직제’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달 1일 시행되는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는 지난해 말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광역계획권 통보 절차 조항 삭제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수행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 직제에는 행복도시건설청의 직무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건설청은 충청권 지자체(대전·세종·충남북)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김진숙 청장은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 개정으로 행복도시가 주변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며 “문화·관광과 산업·경제, 교통·도시 기반시설 등에서 실질적 상생협력이 이뤄질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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