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신혼여행" 니코틴 주입 아내살해 20대, 혐의 여전히 부인
"끔찍한 신혼여행" 니코틴 주입 아내살해 20대, 혐의 여전히 부인
피고 "자살 예정된 신혼여행...아내가 '가족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사망보험 가입하기도"
재판부 "아내 부검 내용과 사건 당시 현장 사진 등 볼 때 앞 뒤 맞지 않는 부분 많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3.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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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20대 남성인 A씨는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 B씨와 연인관계가 됐다.

이후 A씨는 미성년자였던 B씨가 성년이 된 지 이틀이 지난 2017년 4월 14일 혼인신고를 했고, 그는 B씨의 법정상속인이 됐다.

이 둘은 신혼여행지로 일본 오사카를 택했다. 하지만 행복했어야 할 신혼여행지는 끔찍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아내인 B씨는 지난 2017년 4월 25일 일본에서 숨졌고,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는 다량의 니코틴이 검출됐다.

B씨가 숨진 이유에 대해 남편인 A씨는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아내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그의 진술에 의문을 표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가 자살을 결심해, 이를 시행하도록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한 A씨의 진술에 물음을 던졌다. 

아내인 B씨의 부검 내용과 당시 일본 경찰이 조사한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볼 때 그의 진술에 의심 가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재판부는 “B씨의 부검결과, 위장에서도 니코틴이 검출됐다. 단지 자살을 돕기 위해 니코틴 주사만을 도왔는데, 어째서 위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는지 의문이 든다”며 "또 피고는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부검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제로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주장에는 거짓이 있을 수 있지만, 부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A씨가 “니코틴을 주사 후 3초 만에 쓰러진 아내를 보고 충격이 커 울기만 하다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내용과 사건 당시 현장 사진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을 보면 화장실 변기 뚜껑이 올라가 있거나, 주사기는 세면대 위에 있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피고가 범행 현장을 화장실로 만든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충격에 아무 행위도 할 수 없었던 A씨와 바로 쓰러진 B씨, 둘 중 누구도 변기 뚜껑을 올려놓거나 주사기를 이동시킬 수 없었다는 얘기다.

이에 A씨는 “위에서 니코틴이 검출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또 주사기는 내가 옮긴 것은 아니다. 사건이 오래 전에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내는 자살 이전에도 ‘오빠를 위해 죽어도 좋다’는 가슴 아픈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 스스로 '가족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사망보험에 가입키도 했다”며 "자살을 계획에 두고 떠난 여행이다. (자신은) 자살을 도왔을 뿐"이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 "주사기 사용방법을 이전에도 연습한 적이 있는가"라고 캐물으며 “보통 사람들은 자살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피고는 인터넷을 통해 만취 상태에서 자살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계획 살인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5일 일본 오사카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보다 앞선 2016년 12월 21일에는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니코틴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다. 또 잔악한 범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피고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에서 항소했고, A씨는 범죄 사실에 대한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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