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충남교육청,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시 중징계
유희성 감사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에방에 솔선수범" 당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3.21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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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전경. (자료사진)
충남도교육청 전경. (자료사진)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한다.

21일 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청 공무원 79명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처벌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6년 25명, 2017년 23명, 2018년에는 31명이 적발되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셈이다.

교육청 오는 5월 1일부터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0.1%)이 나올 경우 무조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라 할지라도 초범일 경우 경징계와 중징계 중 선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그러나 5월부터는 무조건 중징계가 내려지는 셈이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이뤄지며,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포상, 국외연수에서 불이익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계속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유희성 감사관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음주운전 사고 피해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만큼 공직자들이 음주운전 예방에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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