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경매로 구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매매로 구입하는 방법과 차이가 많다. 하지만 경매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거나 무시하고 낙찰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경매는 매매의 기본 원칙인 ‘동시이행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법칙이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과 점유권을 인수한다는 것이다. 즉 매도 잔금을 납부하면서 주택의 키를 넘겨받아 소유권을 인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경매의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의 촉탁등기를 통해 등기상 소유권을 취득할 뿐이다. 즉 서류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주택의 열쇠를 넘겨 받기위해서는 인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도절차란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나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에서 퇴거하고 열쇠를 넘겨받아 점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인도절차는 점유자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바로 입주할 수 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남아 그 기간 동안 살겠다고 하면 기다렸다가 점유권을 인도받아야 한다.
즉 부동산경매를 통한 취득은 입주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이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경매로 낙찰 받은 주택에 입주한다는 계획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다.
낙찰을 받고도 원하는 시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항상 이점을 고려하여 경매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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