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
밴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
대전지법 형사5단독 21일 속행공판… 건강기능식품 판매, 혼동 우려 광고 등 혐의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3.2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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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광고물(사진=홈페이지 캡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먹방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는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와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정만수(29)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정 씨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와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재판에서 정 씨 변호인 측은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 “위헌결정 사안과 유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유튜버 밴쯔는 먹방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으며, 3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잇포유는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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