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개입 의혹 강선구 예산군의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이권개입 의혹 강선구 예산군의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22일 윤리특위서 15일 출석 정지… 26일 본회의서 확정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3.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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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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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예산=이종현 기자] 이권개입 의혹에 휩싸인 강선구 예산군의원에 대한 징계가 회기 중 15일간 출석정지로 결론날 전망이다.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개최하고 강 의원이 받고 있는 ‘의원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에 대해 징계요구안을 심사했다.

이날 강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부정청탁‧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계약알선 및 강압‧품위유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해명했다.

약 4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결과 윤리특위는 강 의원에게 회기 중 15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26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참석 인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강 의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다. 현재 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이 6명 모두 11명으로 구성돼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의정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수막과 동영상 제작, 홍보물 인쇄 제작에 필요한 홍보비 223만 원을 특정업체 3곳을 지정,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승구 의장은 지난 11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이권개입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격분한 강 의원은 책상을 내리치고 간담회장을 나간 뒤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후 군의회는 14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강 의원에게 공식 사과와 사퇴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지난 18일 사퇴를 철회했고, 군의회는 의원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남용을 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구성했다.

강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예산군 가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초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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