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주공2단지 관리처분 변경인가 처리...“긴 싸움 끝났다”
신부주공2단지 관리처분 변경인가 처리...“긴 싸움 끝났다”
신부동 동문굿모닝힐 등기 이전고시 가능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3.23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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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동 동문굿모닝힐 전경. 사진=본사DB.
신부동 동문굿모닝힐 전경. 사진=본사DB.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조합과 비대위 간 갈등이 지속되던 천안 신부주공2단지재건축조합(이하 조합) 사업이 마무리됐다.

23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자로 신부주공2단지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최종관리처분 변경인가가 처리되면서 조합원을 비롯한 동문굿모닝힐에 입주한 주민은 등기를 위한 이전고시가 가능해졌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이전고시를 앞두고 조합과 비대위 간 갈등은 ‘의혹’과 ‘흠집내기’ 폭로전으로 치닫는 등 다수 조합원에게 피해를 줬다.

당시 비대위는 발코니 확장비 부과 등을 이유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맞서 조합장은 해임신고처리에 관한 심판을 청구했고 해임사실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천안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됐지만 심판위는 해임신고처리에 대한 심판을 유보했다.

뒤이어 계속된 조합과 비대위 간 갈등으로 관리처분 변경인가는 번번히 무산됐다.

소송과 총회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은 가중됐고 옆에서 지켜보던 비조합원 입주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기도 했다.

한 입주민은 “등기를 등록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긴 싸움이 이제라도 끝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동문굿모닝힐은 동남구 신부동 477번지 일원 지하 2층~지상 32층 23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 ▲72㎡ ▲74㎡ ▲84㎡ 등 전 가구가 중소형으로 구성된 2144세대의 대규모 단지다.

지난해 5월 31일 준공 승인됐으며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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