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과 충남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에서 1억 69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저녁시간 불이 꺼진 아파트 저층 세대의 창문을 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경기 김포, 충남 천안, 대전 등의 아파트 22곳에서 1억 6883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 일당으로부터 훔친 귀금속 등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6명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된 사이로, 출소 직전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
이어 출소 후 인터넷을 통해 범행장소를 사전에 물색하고, 범행현장을 미리 답사해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또 경찰 조사에서 이들 일당은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총책인 A씨를 감추고, 붙잡힌 3명을 A씨가 봐주는 행동지침을 미리 마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수의 아파트에서 피해발생 112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경기 김포 등에서 발생한 사건과 동일한 수법임을 파악하고 고속도로 통행차량 등을 정밀 분석해 일당의 은신처를 파악,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은 환기를 위해 열어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해 돈이 될 만할 물건을 훔쳤다”며 “외출 시 불을 켜 놓거나 환기구 등은 꼭 닫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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