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반 운영
계룡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반 운영
  • 백승협 기자
  • 승인 2019.03.2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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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계룡시청
사진=계룡시청

[굿모닝충청 계룡=백승협 기자] 계룡시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상시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케아 입점 및 대실지구 내 공공주택 분양 등 지역개발이 관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민원발생지구 등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및 무자격 중개행위, 불법영업 행위 등 불법유형에 따라 점검사항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탈세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업자간 담합(중개수수료, 매물정보 등)행위 ▲수수료 과다징수 등 중개업 관련 위반행위 전반이 해당된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안은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행위 정착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무자격 및 불법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용해 줄 것”을 시민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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