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은 국립공원 계획변경과 관련해 군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의견 접수처’를 운영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립공원지역의 재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군은 환경산림과 내에 ‘주민의견 접수처’를 개설하고, 태안해안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구역해제 ▲제도개선 ▲관리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군은 접수된 군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6~7월 경 자체 용역을 진행하고, 논리와 타당성을 토대로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국립공원계획변경을 위해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원별 적합성평가’를 거쳐, 내년 10월까지 ‘타당성조사 검토조정’을 실시하고, 내년 12월에는 ‘공원계획변경 상정·심의 및 확정고시’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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