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판사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격리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은 최대 6개월에 그치고 있다.
또한 가해자의 의료기관 위탁, 구치소 유치 등의 처분은 1개월 이내, 단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가해자의 접근금지 및 격리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2개월 이내, 2회 연장)에서 1년(3개월 이내, 3회 연장)으로, 의료기관이나 구치소 유치는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다.
홍 의원은 “가정폭력은 심각한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의식이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가정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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