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홍문표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가해자 접근금지와 구치소 유치 기간 연장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3.26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료사진: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료사진: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판사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격리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은 최대 6개월에 그치고 있다.

또한 가해자의 의료기관 위탁, 구치소 유치 등의 처분은 1개월 이내, 단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가해자의 접근금지 및 격리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2개월 이내, 2회 연장)에서 1년(3개월 이내, 3회 연장)으로, 의료기관이나 구치소 유치는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다.

홍 의원은 “가정폭력은 심각한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의식이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가정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