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지역 청년들은 월 최대 31만 원 더 받는다
당진지역 청년들은 월 최대 31만 원 더 받는다
전국 최초 '청년생활임금제' 시행 앞둬…소상공인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해야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3.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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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생활임금제(청년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충남 당진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생활임금제(청년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생활임금제(청년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청년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비와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시는 2017년부터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 도입되는 청년임금제는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당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은 물론,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한다.

실제 근무한 일과 시급을 기준으로 생활임금과 실제임금 간 차액을 지원하는데, 올해 기준 생활임금 1만140원에서 최저임금 8350원을 뺀 시간 당 차액 1790원이 해당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적용할 경우 1인 당 월 최대 지원금은 31만1460만 원이 될 전망이다.

실제 지급은 분기별 신청과 접수에 따라 이뤄질 예정으로, 올해 1분기 청년임금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청년임금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차액보전금 지원 신청서와 청년 근로자가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 통장, 근무 중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임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시 ‘생활임금조례’ 제9조에 근거에 현금 또는 현금에 상당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와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교육과 여가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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