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부실한 인사검증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가운데, 당시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두언 전 의원은 26일 “경찰은 검찰에 11차례나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청구를 하고 출국금지 신청까지 했는데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방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SBS 〈이재익의 정치쇼〉에서 “그러나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상식”이라며 “김 차관의 관련 비위가 드러나면, 검찰의 망신은 물론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개망신 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의 임명 이후 수사과정에서 두 번씩이나 수사하지 못하도록 덮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비록 임명주체도 아니고 수사지휘라인에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도 몰랐다는 발언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은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이 실제 돌아다니고 있다는 비위정보를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차관 임명 전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가 올라갔는데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경찰에게 묻는 것은 비겁하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퇴배경에는 “청와대 임명권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며 “사퇴시점 또한 김 전 차관 내정 이후였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의 사퇴 시점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