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조사위, 드디어 출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조사위, 드디어 출범
29일 위원회 설치·운영 위한 국무총리 훈령 발령....오는 7월까지 존속
  • 지유석
  • 승인 2019.03.29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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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노동안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이 29일 제정, 발령 됐다. 이로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 지유석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노동안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이 29일 제정, 발령 됐다. 이로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 지유석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아래 특별노동안전조사위) 구성과 설치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이 29일 제정, 발령됐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특별노동안전조사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당정은 진상규명위를 꾸려 고 김 씨 사망사고 원안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민대책위와 법제처가 위원회 명칭, 목적, 기능, 정책수립 범위 등에서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훈령에 따라 특별노동안전조사위는 사고가 난 태안석탄화력발전소와 전국 9개 발전소를 대상으로 노동안전보건 실태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해 16명으로 꾸려지며, 위원장과 위원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추천한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가 중에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필요가 인정될 경우 위원회 의결과 국무총리 승인으로 운영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활동 종료 후엔 개선과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하고, 국무총리는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계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특별관리해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환영입장을 밝혔다. 시민대책위 쪽 관계자는 "발전소 현장을 죽음의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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