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반칙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누구보다 법 준수에 솔선해야 할 법무부장관 출신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프로축구 경기장에 난입,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정당은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축구경기장에 황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선거운동을 한 것을 ‘경기장 난입사태’로 규정, “반칙왕 자유한국당 황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사죄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남FC 구단은 황 대표와 강 후보의 무지와 안하무인의 행태 때문에 10점 이상의 승점 삭감, 무관중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졌다”고 들추었다.
바른미래당 최원선 부대변인은 “본인들은 단독 골 찬스 기회를 얻은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교활한 오버슈팅으로 자책골을 넣은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레드카드를 받아라”라고 쏘아붙였다.
민평당 홍성문 대변인도 “평소에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더니 구단 측의 제지에도 불구, 막무가내로 경기장에 밀고 들어가 선거유세를 강행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칙왕’ 황교안 대표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관중의 편안한 관람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경기장 내에서 정당, 후보, 기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지침을 두고 있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은 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황 대표는 이날 "선거운동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법을 잘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저희를 알리려는 노력을 잘하겠다"고 해명했다.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한 반칙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한편 경기장 안은 특정인이 표를 사고 들어온 공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어 '선거운동이 불가하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이미 나와 있다. 축구연맹 규정에도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하거나 어깨띠를 나눠주는 행위가 모두 규정에 위반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구단의 한 관계자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기에 원칙과 규정을 설명하고 입장권을 구매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알렸다"며 "그런데도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입은 채 입장 통제를 무시하고 밀고 들어왔다"고 〈경남도민일보〉가 보도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이재환 후보,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여영국 후보도 창원축구센터를 찾았으나 밖에서만 유세 활동을 하고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