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충남지방경찰청(이하 충남경찰)은 오는 18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노선버스(시내·외), 전세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대상으로 일제 음주운전 단속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천안에서 시내버스가 신호를 위반, 승합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합차 운전자 등 2명이 사망하고 한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은 이후 주민보고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이 음주운전한다는 사례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은 도심 지역, 행락지 및 고속도로톨게이트 등 112개 장소에 고속도로순찰대‧경찰관기동대 등 432명을 투입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며, 가령 운전자가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아침에 운전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외에도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하면 112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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