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월과 2월 유성기업 노사갈등과 관련하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사업장 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2012년 이후로 사측 관계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바 없으며 최근 2년 동안은 노조 및 조합원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실 또한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경희의료원에서 진행된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사업장 내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비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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