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대 사기 혐의' MBG그룹, 지역토착비리 수사 확대?
'1200억대 사기 혐의' MBG그룹, 지역토착비리 수사 확대?
임동표 회장과 지역 정치권·종교계 인사 연루 소문 파다… 금품제공·골프접대 뒷말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4.03 1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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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실체가 없는 해외개발사업의 성공 등 허위 사실을 홍보해 1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MBG그룹과 관련한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지역 정치권 인사 등이 MBG그룹과 관계돼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토착 비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치는 분위기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동표 MBG그룹 회장과 지역 정치권 인사가 관계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 회장이 대전·세종·충남 호남향우회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정치권 인사를 비롯한 지역 유지들과도 자주 접촉했던 사실이 확인돼 소문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또 일부에서는 임 회장이 지역 정치권 인사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하고 수차례 골프 접대를 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 사건의 여파가 종교계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임 회장이 사업 확장을 위해 종교 활동에 나섰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지역 유명 A목사와 MBG그룹이 연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임 회장이 A목사에게 특별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뒷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A목사가 MBG그룹 행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면서부터 속도감 있게 퍼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 사건이 토착 비리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27일 MBG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이보다 앞서 검찰은 임 회장을 비롯한 MBG그룹 관계자 7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 회장을 비롯한 MBG그룹 관계자들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7명은 회사의 추진사업이 곧 상장돼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12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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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2019-04-17 08:20:33
임동표그리고공동대표 교회목사들구속수사하고사형선고하세요 담당검사님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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