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3 불법 선거자금’ 전문학·변재형 징역 3년 구형
검찰, ‘6.13 불법 선거자금’ 전문학·변재형 징역 3년 구형
"민주주의의 본질인 선거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 매우 중대한 범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4.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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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전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시의원에게 징역 3년을, 변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740만 원을 구형했다.

전 전 시의원과 변 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날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 의원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940만 원을 구형했다. 

방 의원은 변 씨에게 현금 2000만 원과 차명계좌로 195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진술, 관련 녹취록, 계좌 입출금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변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다른 증거인 녹취록 등을 통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에서 전 전 시의원은 변 씨 등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변 씨는 자신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과 같은 전 전 시의원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전 전 시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활로가 막힌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 일부 금품을 수수한 사안이다”라며 “이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본질인 선거의 근간을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구형에 변 씨와 방 서구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전 전 시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시민과 지역 주민, 민주당 당원·지지자에게 사과드린다. 이번 일로 자신을 뒤돌아 보게 됐다"라면서도, "두 분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오라 하거나, 받거나 한 적이 전혀 없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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