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와 대평리 주민이 소각장 설치허가를 두고 반대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창이엔텍 일반폐기물 소각장이 가동되면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불 보듯 뻔 한일"이라며 "천안시는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6월 폐기물 소각장 업체인 ㈜세창이엔텍이 일반폐기물 소각장(용량 93.6t/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정 평가를 통보했다.
대책위는 “㈜세창이엔텍이 추진 중인 일반폐기물소각장은 하루 93.6t 규모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소각장 근처 약 200m 거리에 탄약을 취급하는 군부대도 위치해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대책위에 '부대와 협의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국방부로부터 구체적인 협의와 동의 없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천안시가 허가 과정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업체의 적정여부 검토보고서에 종합의견으로 군부대 협의 결과 '저촉사실 없다'고 보고한 해당 공무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 공무원 직원남용으로 최근 고발했다.
대책위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천안시가 운영 중인 화장장 납골당과 수목장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군부대는 관련법 저촉여부만 확인해 주면 되는 사안이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어 허가가 난 것이고 군부대 측에서 통보한 장병 건강 문제와 화재 우려 내용은 군부대 측 추가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소각장 설립 용지 인근 6개 마을 중 4개 마을은 마을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지역민 자녀 우선 채용 등을 약속해 협의를 마쳤다“며 ”현재 반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자체는 민간기업이 법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갖출 경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소각장 허가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2항이 규정에 저촉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 6월 절차상 문제없이 마무리 된 상황이었음에도 주민이 환경피해와 안전우려 등을 문제 삼으며 최근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