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시장 "서산개척단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맹정호 시장 "서산개척단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특별법 제정 건의서'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제출…1742명 납치해 강제 노역 등 최악의 인권유린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4.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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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시장이 ‘서산개척단 진상조사 및 특별법 제정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맹정호 시장이 ‘서산개척단 진상조사 및 특별법 제정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맹정호 시장이 ‘서산개척단 진상조사 및 특별법 제정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서산개척단’은 1961년 박정희 정권이 ‘사회명량화 사업’이란 미명하에 대다수의 무고한 시민 1742명을 납치해 강제 노역, 폭행, 강제결혼까지 시킨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전국에서 끌려온 개척단원들은 양대·모월지구(882필지 263만8884㎡)에서 방치된 폐염전을 농지로 개간하는데 투입됐으며, 그 중 119명은 사망해 현재 서산 희망공원 무연총에 잠든 상태다.

정부는 1968년 당시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옛 보건복지부 ‘서산 자활농정착사업장 농지 및 주택 가분배 계획’에 의해 1세대 당 1정보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국유지로 등기한 바 있다.

또한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경작자들에게 20년 분납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산개척단진상규명추진원회(추진위) 정영철 위원장 및 위원들은 2018년부터 청와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산개척단 진상조사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시위를 해오고 있었으며, 시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추진위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행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2‘서산개척단 사건 실태 파악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연구’ 안건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맹 시장은 건의서를 통해 “국가차원의 서산개척단에 대한 최초의 실태파악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인권유린과 강제노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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