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은 8일 “대상사건과 관할법원의 확대, 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을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형태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공동으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해 국민주권과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와 입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무부 형사법제과 신희영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여운국 부협회장, 법률신문 이장호 기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송오섭 판사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