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서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9일 국무회의는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아래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예방적 근로감독 기능 등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 ‘고용지원정책관’ 신설 ▲ ‘통합고용정책국’ 확대·개편 ▲ ‘청년고용정책관’ 개편 ▲ ‘근로감독정책단’ 신설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고용지원정책관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분석 기능을 한곳에 모으고, 고용문화 개선 등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근로감독정책단의 경우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정책 수립 및 현장 근로 감독 업무를 총괄·지원하며, 주 52시간 근로제 현장안착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통합고용정책국은 기존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여성, 장애인, 중장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개편한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진로지도 등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전담한다.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특히 위법 사항 발생시 현장 근로 감독을 총괄할 근로감독정책단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모호하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지난 해 1월 사전 예방감독과 근로감독 실효성,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었다.
이때 노동부는 근로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 위반 시 현행 ‘시정지시’ 중심에서 ‘사법처리 원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검토단계에서 멈춰섰다. 지난 해 9월 이재갑 당시 후보자는 국회 환노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감독 실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최관병 과장은 "근로감독정책단은 근로감독관을 지휘하는 전담 조직으로 위법 사항 발생시 직무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