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 방폐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지방세법 개정, 방폐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구본환 대전시의원·김동수 유성구의원, 건의안 “안전관리 재원 확보 필요”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9.04.10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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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왼쪽) 대전시의원과 김동수 유성구의원
구본환(왼쪽) 대전시의원과 김동수 유성구의원 /굿모닝충청=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원자력안전대책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본환(유성구4,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은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발의에는 15명의 대전시의원들이 동참했다.

건의안은 10일 대전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김동수 유성구의원이 유성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같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시설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 환경보호, 주민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구 의원에 따르면 대전에 소재한 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료(주) 등에 임시 보관돼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만 243드럼으로 고리발전소 다음으로 많다.

구 의원은 “대전의 방사성폐기물을 영구보관 시설인 경주 방폐장으로 반출하고 있지만, 연구원 등에서 새로운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어 대전의 보관량은 더 증가하고 있어 대전은 영구보관 시설과 다를 바 없다”며 “사용 후 핵연료 4.2톤까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세법 개정 및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주민 안전을 위한 민간감시센터, 관제시스템, 비상대피로, 주민 지원비 등 방사능 방재를 위한 예산이 절실하다”며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 주민 안전을 위해 원자력 관련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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