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새벽시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70대 남성이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28분쯤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377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32·여)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길 건너던 B(70)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비원으로 일하던 B씨는 출근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신호는 파란불이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과속 등 과실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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