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표 MBG그룹 회장 "검찰 공소사실 부당"
임동표 MBG그룹 회장 "검찰 공소사실 부당"
"피해자별로 범행의 방법, 기망의 방법 등 구체적이지 않아...부당이득금도 부풀려져"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4.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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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허위사실을 홍보해 1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동표 MBG그룹 회장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피해자 기망의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동표 MBG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표이사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공판의 진행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조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재판에서 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허위사실 공시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예를 들면 '중국투자자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홍보해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부분은 당시 시점에서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했고 또 이를 홍보한 것이어서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이후에 투자가 실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허위로 판단했다"며 "허위에 대한 시점이 명확해야 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허위가 성립될 수 없음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도 사기행위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변호인은 "피해자별로 범행의 방법, 기망의 방법 등이 특정돼 있지 않았을 뿐더러 일부 피고인과 공모관계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속아서 돈을 줬다'는 범행 구성요건이 기재돼 있지 않아 공소사실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임 회장 측 변호인은 임 회장이 받는 2014년 10월 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신고 없이 주식을 매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정 매출 이상이 되면 금융감독 위원회에 신고해야하지만, 2017년 11월 전까지는 증권이 발행되지 않았기에 신고대상이 아니다. 또 이후에는 장외주식거래 등록을 했기에 신고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12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부풀려져있다고 덧붙였다. 부당이득금에는 주식매매대금과 함께 제품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금도 포함돼 있단 이유에서다. 

임 회장 측 변호인과 일부 공동대표 측 변호인과는 일부 다른 입장 차이를 보였다.

공동대표 A씨 등 4명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나온 직함을 가지고 주식판매 혹은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A씨 등의 공소사실의 기재된 부당이득금 전부를 피고인들이 관여한 부분으로 보고 공동 범행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5월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임 회장 등 7명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의 추진사업이 곧 상장돼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1214억 원을 속여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임 회장 등과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한 5명과 함께 관련자 몇몇을 이번주 내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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