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아내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결심을 앞두고 “아내가 작성했다”는 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결심이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A씨 변호인 측은 “그의 아내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B씨의 유서를 제출했다.
앞선 재판에서 A씨는 “아내가 자살을 결심해 니코틴 주입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유서의 진위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처음에는 자살을 숨기려 해 제출을 않았다고 해도, 이후에 피고가 ‘자살을 도왔다’고 말하려 했을 때 나왔어야 할 증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태로 작성돼 어떻게 보관돼온 것인가”라고 변호인 측에 따져 물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는 (피고의) 어머니가 찾아온 것이다”라며 “다만 공책 중간에 유서가 기재돼 있고,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증거 제출에 대해 피고와 상의하면서 제출이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참관키 위해 찾아온 피해자 측 가족에게 A씨의 아내 B씨의 필적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B씨의 어머니는 “우리 딸 글씨가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유서가 피해자 B씨의 필적과 동일한지 감정의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5일 일본 오사카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보다 앞선 2016년 12월 21일에는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니코틴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