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피해자 50여 명 이르는 사업주 포함....홈페이지 확인 가능
  • 지유석
  • 승인 2019.04.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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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지유석
고용노동부 Ⓒ 지유석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해선 신용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의 경우 명단공개나 신용제재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주 중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3년 동안(2019.4.11.~2022.4.1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관보 등에 공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의 경우 인적사항과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는 한편, 2019월 4월 11일부터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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