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김정섭 공주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법원, 검찰 항소 기각 "1심의 형이 합리적인 수준 벗어났다 볼 수 없어"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4.11 14: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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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이 11일 법정을 빠져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80만 원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재판부가 김 시장이 보낸 연하장 8000여 장 중 실제 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것의 법리오해는 없다"며 "또 1심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확인했을 때 형이 가벼운 것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을 나서면서 김 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김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80만 원을 선고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김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여 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연하장을 대량 발송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다만 상대 후보자와 큰 차이로 당선된 것을 미뤄볼 때 연하장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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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민 2019-04-11 16:33:19
무능 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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